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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512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 E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9. 10. 15. ‘E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1.부터 1999.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68360 판결, 이하 ‘1차 판결’이라 한다). 나. 그 후 E이 1차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2. 4.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93287 판결, 이하 ‘2차 판결’이라 한다). 다.

E(F생, 이하 ‘망 E’이라 한다)은 2011. 4. 10.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 C은 2020. 2. 13., 피고 B은 2020. 6. 23. 망 E에 대한 재산상속을 각 한정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3. 위 2차 판결에 기한 망 E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을 상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1.부터 1999.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망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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