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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7가단532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9,816,6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12488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7. 11. “B은 원고에게 49,816,674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4.부터 2006.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8. 1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B은 2011. 12. 19.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B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다.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895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3. 23.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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