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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6351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망 E와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341567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5. ‘망 E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E는 2006. 9. 20.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을 1/3씩 상속받았다.

다. 피고들은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151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D와 연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각 1,333,333원(400만 원 × 1/3,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199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나,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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