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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나624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하되, 원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과 추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그러한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함. 이 차용금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2층 보증금의 차용금임’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2) 피고는 2009년 9월경부터 원고 및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을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원고나 원고의 남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6100)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피고가 연체한 차임에서 공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2009. 8. 10.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교부받지는 아니하고, 이로써 피고가 2009년 9월경 원고 및 원고의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울 종로구 C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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