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은 2017. 5. 29. 피고에게 3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같은 날 F은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F 소유의 춘천시 G 토지와 지상 건물, H,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5154호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 10. 이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행권고결정은 2018. 2. 2. 확정되었다.
J조합이 F 소유의 춘천시 K 토지 외 6필지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C, D(병합)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E로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9. 1. 15.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68,851,8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에 대한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F과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돈 중 22,975,342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