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3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은 2017. 5. 29. 피고에게 3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같은 날 F은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F 소유의 춘천시 G 토지와 지상 건물, H,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5154호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 10. 이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행권고결정은 2018. 2. 2. 확정되었다.

J조합이 F 소유의 춘천시 K 토지 외 6필지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C, D(병합)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E로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9. 1. 15.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68,851,8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에 대한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F과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돈 중 22,975,342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