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09. 6.말경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재차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8. 10. 16. 1,500만 원, 2008. 10. 21.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투자의 수익여부에 상관없이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금상환을 약정하며 작성한 차용증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제1심판결 선고 후 7년 가까이 지나 추완항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제1심 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원고가 제출한 위 차용증을 찾을 수 없게 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차용증사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위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2009. 6. 말 이후인 2009. 8. 27. 피고가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