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55010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585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5.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585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5.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