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524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52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8.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52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8. 2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