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008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1297㎡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4.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1297㎡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4.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