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3310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답 2,05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8.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답 2,05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8.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