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4997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H 대 21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4. 4.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H 대 21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4. 4.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