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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4997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H 대 21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4. 4.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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