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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합8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13.5cm) 1개(증 제1호) 및 일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특수강도) 피고인은 2006. 7. 27.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와 함께 흉기인 과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8세)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같은 날 01:35경 노숙자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금고를 열게 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1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증제2호)를 그곳 출입문의 유리창 틈에 끼워 넣고 젖혀서 유리창을 깬 다음, 그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풀어 집안으로 들어가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6. 0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J’ 건물 앞에서 그곳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건물의 왼쪽 벽면에 있는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대고 돌로 드라이버를 쳐서 유리창을 깬 다음, 그 깨진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풀은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H의 건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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