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6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5: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부근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시정된 출입문 하단에 넣고 젖혀 출입문 틈 사이를 벌린 다음 나무 막대를 집어넣어 손괴하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담배 10 보루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