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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84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4:00~15: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층 화장실 입구 통로에서, 피해자 C(여, 9세)의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티셔츠에 씌어 있는 영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문지르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속기록

1. 만9세 아동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피고인은 손이 떨려 피해자의 가슴에 손등이 닿은 것일뿐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C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진술녹화 CD의 영상에 따르면 직접 재연하기도 한다

). 만9세 아동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기억능력에 이상이 없고, 허위 사실을 보고할 어떠한 동기적 이유도 없으며, 피해사실에 관한 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으며, 시간적, 상황적 특징과 관련된 맥락적인 정보가 풍부하게 진술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상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속기록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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