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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당시 5세)의 외사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인바, 2011. 12. 경 대구 북구 D 소재 할머니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키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피해자)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번, 11번)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가해자 성기관련 그림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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