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16:36 경 울산 남구 C 소재 보도 블럭에서 피해자 D( 여, 11세) 이 친구 E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 CD 와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좁은 인도 위에서 팔을 흔들면서 운동을 하며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쳤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영상 녹화 CD 와 그 속기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0조 제 6 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박탈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10조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 11조 제 1 항을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1133 판결) 동석한 신뢰 관계인의 성립 인정의 진술만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 녹화 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 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의 2 제 5 항 중 “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는 부분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