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14.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녁상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정도밖에 못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고무로 된 냄비받침대를 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8.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투병 중인 피해자의 모의 목에 붙인 거즈를 제대로 갈아주지 못하고, 피해자가 은행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1시간에 걸쳐 "개쓰레기 같은 년아 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너는 진짜 죽이고 싶다"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의 일부 기재
1. 범행에 이용된 물건 사진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녹음파일 수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음성녹음파일의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