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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9노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다.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강한 어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렇다.

가) 피해자(지적장애 2급)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여러 차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피해자는 ’고추’로 표현하였다)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8~59쪽, 65~66쪽, 80쪽 등 ① 피해자 진술은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징표를 갖춘 것이다. 피해자는 시간순서와 관계없이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해서는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세부정보 역시 풍부하게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고 자신의 심리 상태도 묘사하였으며, 무의식적으로 피고인 행위를 재연하기도 하였다. ② 영상녹화물(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이지만,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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