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매매계약서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G충전소 시설물 및 LPG가스시설 일체 세차기 포함 금 이천만 원에 매매키로 함(VAT 포함) 2013년 01월 10일 매도인 : ㈜C 사내이사 D 매수인 : 서울 강남구 H아파트 202-1104호 A 매수인 A에게 현금 이천만 원을 수령함. 사내이사 D 충전소 내의 시설물 및 LPG가스시설 일체라 함은 별첨 목록을 말한다.
그 외 기타 시설도 포함한다.
㈜C 사내이사 D
가. 원고는 2013. 1. 10.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아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1. 11. 소외 회사에 8,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합계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목적물을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1. 30.까지,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F 토지 : 주유소용지 1317평방미터 건물 : 위 소재 지상 에이동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콘크리트슬라브(판넬)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1층 100.8평방미터, 2층 69.3평방미터 부속건물 벽돌구조 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기계실) 39.84평방미터 등 건물전체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충전소 건물 및 부지’라 한다) 비품 :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류 등 비품일체 피고는 2012. 11. 1. 소외 회사에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충전소 건물 및 부지와 이 사건 물품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