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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0 2014고단100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0:00경 강남구 B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쇠수리공을 부른 다음 마치 자신의 집인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여 위 열쇠수리공에게 잠금장치를 파손시켜 열도록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 현금을 찾아 뒤지면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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