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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8 2013고단15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B)을 하는 자로, 예전 피해자 C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1:00경 속초시 D오피스텔 303호 앞에서, 그 전 피해자 C(56세,여)의 집에 가져다 놓은 12폭짜리 병풍을 찾으러 갔다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사진, 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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