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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7.18 2016가단2502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5. 26.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2017. 5. 26. 이 사건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2.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중 일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 조정조항 제1항 중 ‘위 토지를 관계관청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복구하는 것 외에’ 부분과 제2항 중 ‘다만 피고는 원고의 위 진정 취하와 상관없이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2)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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