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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윈피크 26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6. 18: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한진 컨테이너 화물터미널 입구 앞 편도 2차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전용도로가 별도로 존재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거나 도로의 중앙 오른쪽 부분을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중앙선 왼쪽 부분 2차로를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역주행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B(38세, 여) 운전의 첼로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첼로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윈피크 26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6. 18: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한진 컨테이너 화물터미널 입구 앞 편도 2차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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