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3. 1. 19:20경 D 세라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전호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전호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통과하던 중,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올림픽대로 방면에서 화물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통과하던 원고 A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 이에 밀려난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위 교차로의 김포공항 방면과 화물터미널 방면 사이의 사거리 모서리에 위치한 교통섬 연석을 타고 올라가 위 교통섬 상의 신호기 철주를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다발성 폐쇄골절상 등을,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원고 B은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험사’라 한다)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라.
원고
보험사는 원고 A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2014. 3. 28. 치료비 1,953,680원, 2015. 8. 25. 치료비 1,953,680원, 같은 날 합의금 3,295,090원 합계 7,202,45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보험사는 원고 B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2014. 3. 28. 치료비 7,923,090원, 2015. 8. 27. 치료비 9,073,090원, 같은 날 합의금 7,100,000원 합계 24,096,180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원고 B은 2014. 2. 7. 원고 보험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367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