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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33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12:00경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아라뱃길 화물터미널 제일모직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의무보험약관사본,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일반),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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