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5. 9. 29. 22: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22:4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엄지손가락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23:05 경 대구 달서구 F 맨션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가 던 중 현행범 체포된 것에 격분하여 순찰차 내 칸막이를 발로 찼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찰관의 배와 가슴을 수회 차고, 이를 재차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위 G 지구대에 도착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통보 서 및 G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첨부)
1.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