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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21: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16 세) 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21:3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폭행을 당한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16 세) 가 피고인에게 ‘ 왜 친구를 때렸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 온 피해자 F(21 세) 이 피고인에게 ‘ 왜 아이들을 때렸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위 F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G 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지지려고 하였으나 위 H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목에 스치게 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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