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8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20:07 경부터 23:4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음식을 집어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 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45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손톱으로 위 G의 왼쪽 팔목을 할퀴고 몸을 밀치고 발을 6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67] 피고인은 2018. 5. 30. 04:15 경 부천시 H 앞길에서 ' 여자 승객이 옷을 벗는 등의 행동을 하여 택시 운행을 못하겠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J( 여, 31세 )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0 분간 하차하지 않고 자동차 키를 뽑아 밖으로 버리는 등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갖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 엄지손가락을 1회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F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