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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0 2019고정224
특수폭행
주문

피고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0. 4. 안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 뒤편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피고인들이 E과 임금문제로 대화하는 것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F(26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시멘트 타일로 피고인들을 때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작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된 후 피고인 B이 먼저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각목을 바닥에 내려놓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타일을 집어 들자 다시 피고인 B도 다시 각목을 들었던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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