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0:30 경 안성시에 있는 C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D(46 세), E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피고인과 E이 짜고 치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와 싸우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인근에 있는 F 초등학교 앞길로 나온 후, 그 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치료비를 변제하지 못한 점, 이후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는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싸움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자살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