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161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9:5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친분이 없는 피해자 F(55 세 )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앞길로 나와 그곳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 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