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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6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7. 21. 02: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 여 22세 )를 만 나 놀다가 2015. 7. 21. 08:17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모텔 201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09:00 경 위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난폭하게 다루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이를 참지 못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밀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 니가 내 목 졸랐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턱,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7. 21. 10:50 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며 ' 한 번만 더하면 보내주겠다' 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모텔 CCTV 영상 및 현장 수사)

1.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F 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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