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18 2012고정223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남양주시 B, C, D 소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E' 상호의 고물상 내에 보관 중이던 폐합판 약 5톤, 폐비닐 약 17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