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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20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보은 군 C에 위치한 골재 선별 파쇄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 09:00 경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충북 보은 군 D 토지에 주식회사 B의 골재 선 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무기성 오니 약 600㎥ 을 덤프트럭으로 옮겨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B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불법 매립지는 모두 원상 복구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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