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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단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싱가포르 7박 9일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9.경 성남시 B건물 1차 5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싱가포르 조호바루 플라이 CC 골프투어 7박9일 일정으로 1인당 179만 원인데 4만 원을 할인하여 175만 원을 지불하면 항공료 포함, 숙박 등 골프장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채무가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 F, G, H, I, J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여행사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싱가포르 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1. 9.경 계약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1. 27.경 70만 원, 2014. 1. 22.경 105만 원, 합계 175만 원을, 피해자 F, G로부터 2014. 1. 22.경 21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75만 원을, 피해자 D, I로부터 같은 날 19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1. 23.경 60만 원을 각 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싱가포르 16박 18일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주식회사 C 여행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싱가포르 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싱가포르 조호바루 플라이 CC 골프투어 16박18일 일정으로 1인당 210만 원을 지불하면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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