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0. 15. 피고 B로부터 나주시 D 대 522㎡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을 72,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19. 11. 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 C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3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미등기건물 중 일부는 도시계획상 도로인 나주시 E과 국유지인 F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것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공동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로 1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에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