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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4 2018나65384
배당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유한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2015. 2.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광주 북구 H건물 I호(이하 ‘소외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1,372,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인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주식회사 G와 영농조합법인 N도 2015. 2. 6.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과 동순위로 채권최고액이 84,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이 132,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제3쪽 제10행의 “1,260,106,850원”을 “1,252,226,101원”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4행의 “갑제1 내지 7호증”을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3-4행의 “광주 북구 H건물 I호”를 “소외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2행의 “갑제14호증”을 “갑 제9, 14호증”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광주광역시 북구청”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며, 제13행의 “감정인”을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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