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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14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센터에서 B 벤츠 GL450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3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6,3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말경 경기 화성 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2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회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3개월 가량 할부원리 금을 변제하였고,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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