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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8:4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보도를 청량리 역 방향에서 경동 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비롯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도로 주행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보도 위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의 왼팔 부위를 피고인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도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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