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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2 2017고정12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9:0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보도를 탄 방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한가람 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의 왼팔을 위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핸드폰의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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