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100cc 이륜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1. 07:45경 위 이륜자동차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6-6호 면목역 롯데리아 앞 상봉시장 방면에서 면목공원 방향으로 보도를 따라 시속 약 10-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기 직전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건물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 나오던 피해자 C(55세, 남)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우측 핸들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충격하여 보도에 넘어지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4주간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은 사고 일시에 이륜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중앙일보 면목지국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의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