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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4: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상가 앞 보도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도로 주행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보도 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전거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할 것이나,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경미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후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폐암 4기로 항암치료 중이며, 198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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