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3. 10. 29. 07:1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충남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0 경 사망하였다.
충남 대학교병원의 사망 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 급성 심근 경색의 증 ’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게 “ 망인을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로 볼 수 없고, 망 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4구단 491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1. 1 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0. 16. 항소심( 대전 고등법원 2014 누 11272)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014.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7. 7. 24. 대전 고등법원 2017 재 누 2087 호로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3. 29. 소 각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의 지급을 재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9. 27. 원고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 망인을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로 볼 수 없고, 망 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