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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8 2016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22 청운 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병 암사거리 방면에서 생극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4km 의 속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현대연합의원 방면에서 응 천공원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E(83 세) 운전의 F 대림 코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병원에서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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