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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에 있는 3번 국도 생극 교차로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충주방면에서 장호원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도로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충격흡수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1,26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15:30경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병원에서부터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에 있는 생극교차로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현장사진

1. 도로시설물 손괴에 따른 피해견적 송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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