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5 2016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원 근처 교차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평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음성터미널 방면에서 좌측인 음성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E(79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5경 충북 음성군 G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