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23』 피고인은, 피해자 C이 D에 대한 채권 약 1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서, 시가 40억원 상당의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대지 982.3제곱미터(이하 ‘수원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명의를 일시 빌려주면 명의이전 후 이를 매도하여 남는 이익금 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명의이전을 위한 예약금(소위 ‘에스크로’ 명목, 즉 일정금액을 걸고 계약 약속을 한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돌려주는 금액) 또는 명의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노숙자 F, 법무사 G, H(일명 I 또는 J) 등과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여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제공토록 유도하고, H은 수원대지의 실제 소유자인 K의 채권자로 행세하고, 성명불상 여자 1명은 위 ‘K’로 행세하고, 현직 법무사인 G은 K의 법적 대리인으로 행세하고, F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표를 제시하면 이를 전액 자신의 명의로 현금인출하고, 기타 성명불상자는 위 K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8.경 서울 노원구 L오피스텔 703호 소재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 위 ‘수원대지’의 소유자 K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위 토지의 매매 관련하여 접촉한 사실도 없었으며, K가 위 토지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고 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그 예약금이나 명의이전 비용을 받더라도 본건 수원대지를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원대지는 K의 소유인데, K가 빚이 있어 다른 사람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