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0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간 사실이 전혀 없고, P이라는 가명을 쓰는 K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마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도망간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을 E주점에 데리고 간 사람은 분명히 피고인이 맞고, 피고인이 평소 P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고 다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번호와 G의 휴대폰 사이에 2013. 6. 3.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35경까지 수회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K의 휴대폰 번호 “R”, “S” 모두 K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로서, K의 실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2013. 8. 13.경에는 ‘K라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어, 이 번호를 이용해 E주점에서 술을 마셨을 것이다’라고만 진술했을 뿐, K가 피고인의 휴대폰 자체를 가지고 가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다가, 경찰이 G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통해 이 사건 당일 전후로 피고인과 G이 통화한 내역을 밝혀내자, 2013. 10. 19.경 경찰조사에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