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1.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18. 경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피고인 D는 2013.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12. 29. 경 춘천시 I 2 층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의 대리인 인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의 춘천시 L 임야 7,952㎡ 중 2,645㎡( 분할 후 M, N 2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K에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고액의 양도 소득세를 피할 수 있도록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사람이 주식회사 K에게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2015. 2. 중순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빌리기로 승낙을 받았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2. 24. 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사실은 주식회사 K가 매수 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D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 25. 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 수탁자인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