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많은 부동산이 있어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둘째아들 눈꺼풀 제거 수술을 하고, 성산구 J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술비나 아파트 소유권 명의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로 1,9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경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마산 O에 P을 개업하려고 한다. 1억원을 차용형식으로 투자를 하면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만약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2개월 내에 원금을 언제든지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P을 개업하거나 이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2개월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 1,500만원, 같은 달 28. 2,500만원, 2011. 11. 3. 2,500만원, 같은 달 16. 3,000만원, 같은 달 30. 5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로...